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는 2021년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첫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신경쓰시고 계실텐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간단 간소화 자료 사전동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들의 경우 이때까지와는 다르게 국세청 자료를 일일히 조회할 필요 없이 사전동의 절차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바로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신경쓸 부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간단히 먼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한 안내와 당사자 본인이 해야할 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1년 분 연말정산 초간단 간소화자료 사전동의 절차와 처리 방법(2022 연말정산)
초간단 간소화 자료 사전동의 시 주의사항
올해 연말정산 추가 공제
2021년 분 연말정산 초간단 간소화자료 사전동의 절차와 처리 방법
매년 3월이면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연초부터 세무에 관련된 국가 시스템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행정 오류나 실수 등으로 인해 잘못된 자료처리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비용소모는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비용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기획된 것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입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위 그림 순서대로 일단 회사에서 1월 14일까지 직원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고, 뒤이어 1월 19일까지 해당 회사의 직원이 홈텍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거슬리는 것이 있죠? 회사가 나의 자료를 함부로 들여다 볼수도 있다는 꺼름칙함입니다. 점점 개인화 되어가는 판에 내 세무정보를 회사에 까발려(?)지는 느낌이랄까요?
초간단 간소화 자료 사전동의 시 주의사항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개인의 세무자료는 각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일일히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직장외 투잡을 진행하신다거나 별도 수입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불안하시다면 그냥 기존과 같이 일반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회사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일수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자칫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추가 공제
코로나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1년 연말정산은 소비가 위축되었던 만큼 세액공제 부분아 추가로 인정됩니다. 2020년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분 보다 5% 초과 사용하셨다면 초과 사용 금액의 10%의 금액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연말정산,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는데...꼭 챙겨야 할 것들
즉 소득공제 한도를 연소득에 따라 100만원씩 올려준다는 내용입니다. 힘드셨던 분들일수록 많은 혜택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022 연말정산 초간단 간소화자료 사전동의 처리방법에 대해 요약정리 해보았는데요. 올해는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찌 시대는 변하는데 연말정산 시스템은 변화가 없나 싶을 시점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네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추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